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6조(공개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개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