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7조(심사의 방법)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출원품종의 심사는 서류심사 및 재배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배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배심사를 할 경우에는 구별성ㆍ균일성 및 안정성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3절 심사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출원품종의 심사는 서류심사 및 재배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배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배심사를 할 경우에는 구별성ㆍ균일성 및 안정성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