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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3절 심사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8조(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절차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심사를 위한 조사나 시험을 위탁받은 자(이하 "조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사계획서 또는 시험계획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개요 또는 시험개요

2. 조사기간 또는 시험기간

3. 조사비용 또는 시험비용

②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조사계획서 또는 시험계획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조사자는 조사나 시험이 끝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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