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8조(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절차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심사를 위한 조사나 시험을 위탁받은 자(이하 "조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사계획서 또는 시험계획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개요 또는 시험개요
2. 조사기간 또는 시험기간
3. 조사비용 또는 시험비용
②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조사계획서 또는 시험계획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조사자는 조사나 시험이 끝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