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61조(재정의 취소결정)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및 품종보호권 등록 연월일
2. 보호품종의 명칭
3. 품종보호권자 및 재정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4. 품종보호권자 및 재정을 받은 자의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정내용 및 재정 연월일
6. 재정취소의 주문 및 그 이유
7. 재정취소 연월일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