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60조(답변서의 제출)
법 제7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8조에 따라 재정의 취소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서 부본 1부
2. 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