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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5절 품종보호권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8조(재정청구서의 송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7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서의 부본(副本)을 그 청구와 관련된 품종보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해당 품종보호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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