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66조(심판번호의 부여 등)
①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제65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판위원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심판위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위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보에 공고함으로써 서면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