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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제3장 품종명칭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81조(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의 통지)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이 있으면 그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 및 품종명칭 등록 출원일을 적은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 통지서를 해당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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