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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제3장 품종명칭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82조(새로운 품종명칭의 제출)

법 제109조제5항 또는 제117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출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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