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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3절 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절차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38조(채권의 일부양도 등으로 인한 등록신청)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질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의 가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시행 2018.10.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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