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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4절 등록말소에 관한 절차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39조(포기로 인한 등록말소)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포기로 인한 등록의 말소는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0]

시행 2018.10.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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