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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Invigoration of Donation of Food, etc., Article 4-3 (Evaluation of Donated Food, etc. Support Centers)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하여 3년마다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or오 a어 Regionalr리저늘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3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말한다.

(2)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2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부식품등의 모집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collected;컬렉티드

2. 기부식품등의 조정 및 배분 실적

2.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3. 사업자에 대한 교육 실적

3.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educating에저케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4.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시설ㆍ설비 및 인력 현황

4.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theð더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Beyond비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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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7.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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