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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의2에 따른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12]

시행 2024.12.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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