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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7 (Issuance of Certificates of Designation of Food Masters of the Republic of Korea,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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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7항제3호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사람은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9.6.25, 2021.2.19, 2023.6.7>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Foodf푸드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turnr리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oodf푸드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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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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