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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6 (Designation Procedures for Food Masters of the Republic of Korea, etc.)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Foodf푸드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등에 의하여 그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Foodf푸드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roughθ쓰r루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literature리터r러처 research,r리서치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추천이 있을 때에는 그 적합성을 검토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oodf푸드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romf프r럼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suitability수터빌리티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Foodf푸드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a어 person퍼슨 deemed딤드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9.6.25, 2021.2.19, 2023.6.7>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Foodf푸드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oodf푸드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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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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