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