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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회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심의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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