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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안전기본법 › 제2장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식품안전기본법 제10조(위원의 임기와 의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재임한다.

② 위원은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3.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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