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3.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식품안전기본법 › 제2장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3.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