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제12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3.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식품안전기본법 › 제2장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3.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