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50호,2026.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ㆍ신고 및 등록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7호,2026.1.2>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호,2025.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992호,2024.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7호,2024.8.7>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3호,2024.7.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위생교육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971호,2024.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9호,2024.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 제5호나목3)라)ㆍ마), 별표 17 제4호나목 및 별지 제37호서식 앞쪽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2 제3호 단서 및 제6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자가품질검사 면제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시하는 자가품질검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식품접객영업자 중 별표 14 제8호가목1)바)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영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4 제8호가목1)바)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추어야 한다.
부칙 <제1951호,2024.4.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3 Ⅱ 제3호의 표 제1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위반행위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 주류를 제공한 행위인 경우에는 같은 표 Ⅱ 제3호의 표 제11호다목에 따른 처분기준과 같은 표 Ⅱ 제3호의 표 제1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처분기준을 모두 적용하되, 같은 표 Ⅰ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② 별표 23 Ⅲ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영업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879호,2023.5.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리령 제1836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일반음식점의 객실이 별표 14 제8호나목1)가)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부칙 <제1860호,2023.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6호,2022.12.9>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3호서식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2호,2022.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제1항제1호, 별표 18 및 별지 제17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7서식까지 중 "소비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유통기한"으로 본다.
부칙(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21호,2022.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3을 삭제한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13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과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2호, 제70조제1호다목, 제74조의4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호아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95조제1항 후단 및 제98조제1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다목ㆍ타목, 같은 표 제2호바목, 같은 표 제3호자목, 같은 표 제4호가목, 같은 표 제5호마목, 같은 표 제7호카목, 같은 표 제8호라목 및 같은 호 사목 후단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2 제2호나목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3 Ⅱ 제3호의 표 제10호가목10)가)ㆍ나), 같은 호 나목5)가)ㆍ나)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7 제1호아목의 위반행위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및 별지 제17호의3서식 재검사 대상 제품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제품정보란 및 제출서류란 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제1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변경사항란 및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제품정보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신청내용란 및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803호,2022.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제6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가품질검사기준에 관한 적용례) 신선편의식품 또는 간편조리세트 제조ㆍ가공업자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별표 12 제6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신선편의식품 또는 간편조리세트를 제조ㆍ가공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부칙 <제1774호,2021.12.30>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5호,2021.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4 제8호가목2)아), 별표 17 제7호도목ㆍ로목, 별표 23 Ⅱ 제3호의 표 제4호하목2)ㆍ3) 및 제10호가목4)ㆍ12), 별표 27 제1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2. 제64조, 제68조의3부터 제68조의5까지, 제74조의2, 별표 20의2, 별표 20의3, 별표 24(제3호는 제외한다), 별표 27 제2호, 별지 제54호의2서식, 별지 제54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2021년 6월 30일
3. 별표 24 제3호의 개정규정: 2021년 10월 13일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20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종전의 제64조제6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위반행위를 말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1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표 20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 Ⅰ 제15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02호,2021.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6 제2호나목,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6 제2호나목,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인증신청 또는 인증사항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95호,2021.4.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4 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1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86조의2,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 및 별지 제6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리사 면허증의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조리사 면허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옥외 시설 등에서 음식 등을 제공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4 제8호가목5)라) 및 마)에 따라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 등에서 음식 등을 제공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4 제8호나목1)사)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51호,2020.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7 제7호고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발령되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 유효한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639호,2020.8.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위생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에 받은 식품위생교육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10호,2020.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3항 및 별표 12 제6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2 제6호가목1)ㆍ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주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별표 12 제6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과자를 제조ㆍ가공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과자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3조(건강진단결과서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식품용수 종류의 기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37조 및 제88조에 따라 영업허가ㆍ영업등록ㆍ영업신고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 신고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의 개정규정(식품용수 종류의 기재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85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위생교육의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제5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0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한계기준의 위반사실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6 제1호바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48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72호,2019.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류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업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영업신고 등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1. 제40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
2. 제41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3.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4. 제42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7호
5.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5호ㆍ제6호
부칙 <제1543호,2019.6.12>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35호,2019.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중 "법 제10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99조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17 제1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을 삭제한다.
별표 17 제2호라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을 삭제한다.
별표 17 제5호나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7 제7호나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7 제8호다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8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1호 단서 중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를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의2"로 한다.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1호의 표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위반사항란 중 "법 제10조제2항, 법 제11조제2항, 법 제11조의2, 법 제12조의2, 법 제12조의3 또는 법 제13조"를 "법 제12조의2"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하목까지, 거목2), 너목 및 더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1호의 표 제11호가목3)의 위반사항란 중 "제1호아목ㆍ차목"을 "제1호아목"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2호의 표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2호의 표 제9호가목2) 위반사항란 중 "제3호아목ㆍ차목 또는 카목"을 "제3호아목 또는 차목"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의 표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23 Ⅲ. 과징금 제외 대상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1534호,2019.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8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72호,2018.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제조ㆍ가공업자: 2019년 12월 1일
2.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제조ㆍ가공업자: 2020년 12월 1일
3.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제조ㆍ가공업자: 2021년 12월 1일
4.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제조ㆍ가공업자 및 2017년 이후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ㆍ가공업자: 2022년 12월 1일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37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1항제2호, 제6호, 제8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 제62조제1항 및 별표 12 제6호가목ㆍ나목의 개정규정: 2018년 1월 1일
2. 제6조제1항제4호(코코아가공품류에 관한 개정규정에 한한다), 제11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3. 별표 14 제8호가목1)마) 및 별지 제56호서식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4. 별표 26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 2018년 2월 1일
제2조(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의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6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96호,2017.5.16>
이 규칙은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9호,201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표 2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35호,2016.11.30>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3호,2016.8.4>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7 제1호하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하며, 같은 호 거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2014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ㆍ가공업자와 식품첨가물제조업자: 공포한 날
2. 2014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식품제조ㆍ가공업자와 식품첨가물제조업자: 2016년 10월 22일
3. 2014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식품제조ㆍ가공업자와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2015년 1월 1일 이후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제조ㆍ가공업자와 식품첨가물제조업자: 2017년 4월 22일
부칙 <제1309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00호,2016.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장규제정비 관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97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의 제1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71호,2016.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2014년의 종업원 수가 2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순대: 2016년 12월 1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순대: 2017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