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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든 동물 고기 등)

법 제5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다음 각 호의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6.29, 2013.3.23, 2014.2.19>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2.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및 선모충증

시행 2026.9.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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