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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2조(조리사 면허증의 반납)

조리사가 법 제80조에 따라 그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면허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8.4>

시행 2026.9.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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