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2조(과징금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은 별표 23과 같다.
② 영 제54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① 법 제8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은 별표 23과 같다.
② 영 제54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