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9조(시험ㆍ검사 대상물의 처리)
① 제4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채취한 시험ㆍ검사 대상물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ㆍ검사를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시험ㆍ검사 대상물은 의뢰인이 반환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한 시험ㆍ검사 대상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5.1.16>
[제목개정 2015.1.16]
시행 2020.9.7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