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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시행
2020.9.7
공포
2020.9.7 · 제01641호 · 타법개정
조문
10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란 대상물에 대하여 물리적ㆍ화학적ㆍ전기적ㆍ기계적ㆍ위생학적ㆍ제제(製劑)학적ㆍ생물학적ㆍ미생물학적 등의 방법으로 분석 또는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검사"란 대상물이 성분이나 규격, 그 밖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1.16]

제3조(시험ㆍ검사의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6, 2018.4.11, 2020.5.1, 2020.9.7>

1.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醫藥外品),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시험ㆍ검사

2.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에 관한 시험ㆍ검사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한외마약(限外痲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시험ㆍ검사

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기능성 성분 및 원료를 포함한다)에 관한 시험ㆍ검사

5.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그 밖의 위생용품에 대한 시험ㆍ검사

6.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에 관한 시험ㆍ검사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시험ㆍ검사 대상물에 관한 시험ㆍ검사

[제목개정 2015.1.16]

제4조(시험ㆍ검사의뢰)

제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하며, 관련 법령에서 신청서 서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른다)에 시험ㆍ검사 대상물과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원장(이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ㆍ검사 대상물이 고정되어 있거나 시험ㆍ검사 대상물의 부피 또는 중량 등으로 인하여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시험ㆍ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5.1.16>

1. 제3조제1호(방역용살충제 및 의료기기는 제외한다)부터 제7호까지의 시험ㆍ검사: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ㆍ검사의뢰서

2. 제3조제1호의 시험ㆍ검사 중 방역용살충제에 관한 시험ㆍ검사: 별지 제2호서식의 방역용살충제 시험ㆍ검사의뢰서

3. 제3조제1호의 시험ㆍ검사 중 의료기기에 관한 시험ㆍ검사와 이에 준하는 시험ㆍ검사: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ㆍ검사의뢰서

[제목개정 2015.1.16]

제5조(시험ㆍ검사의뢰의 거부)

① 제4조에 따른 시험ㆍ검사의뢰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험ㆍ검사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5.1.16>

1. 시험ㆍ검사에 인력 또는 경비가 많이 필요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나 의뢰인이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비로는 시험ㆍ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에 관하여 시험ㆍ검사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인에게 먼저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도ㆍ특별자치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제3조제6호에 따른 축산물에 관한 시험ㆍ검사의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시험ㆍ검사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도ㆍ특별자치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그 시험ㆍ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1.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마약은 제외한다)의 시험ㆍ검사 중 「대한민국약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외국의 공정서(公定書)에 기재된 품목에 관한 시험ㆍ검사

2. 제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험ㆍ검사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준 및 시험ㆍ검사방법을 고시한 품목에 관한 시험ㆍ검사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그 뜻을 알리고, 제출받은 시험ㆍ검사 대상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제목개정 2015.1.16]

제6조(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의 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은 시험ㆍ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을 작성하여 의뢰인이 신청한 부수의 시험ㆍ검사성적서 등과 그 외국어번역문을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시험ㆍ검사성적서 서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16>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한 시험ㆍ검사: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ㆍ검사성적통보서

2. 제1호에 따른 자 외의 자가 의뢰한 시험ㆍ검사: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ㆍ검사성적서

[제목개정 2015.1.16]

제7조(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의 재발급신청)

제6조에 따라 발급받은 시험ㆍ검사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번역문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6]

제8조(수수료)

① 제4조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려는 자와 제7조에 따라 시험ㆍ검사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번역문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5.1.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5.1.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ㆍ의약품 등의 품질관리 또는 단속을 위하여 의뢰하는 시험ㆍ검사, 그 밖에 안전성 또는 위해평가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ㆍ검사

2.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압류하여 의뢰한 식품ㆍ의약품 등에 관한 시험ㆍ검사

제9조(시험ㆍ검사 대상물의 처리)

① 제4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채취한 시험ㆍ검사 대상물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ㆍ검사를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시험ㆍ검사 대상물은 의뢰인이 반환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한 시험ㆍ검사 대상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5.1.16>

[제목개정 2015.1.16]

제10조(시험ㆍ검사 결과의 광고 및 표시)

① 제4조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의뢰한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이 실시한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ㆍ검사성적서의 전문(全文)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16>

②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ㆍ검사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적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적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16>

[제목개정 2015.1.16]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에 이르는 전(全) 주기 안전관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신속처리 지원을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허가 등의 절차ㆍ방법,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 및 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신고 및 수입품목허가의 절차ㆍ방법, 인체세포 등 관리업의 허가ㆍ갱신의 절차ㆍ방법,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분류의 기준ㆍ내용ㆍ절차, 신속처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지정 및 맞춤형심사의 절차ㆍ방법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허가 및 허가증 갱신(안 제5조 및 제8조)<br> 1)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세포처리업무를 위한 사업계획서 및 시설ㆍ인력ㆍ장비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그 허가를 한 경우에는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증을 발급해 주도록 함.<br> 2)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장이 허가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그 갱신신청서에 세포처리업무 실적에 관한 서류 및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20일 전까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그 허가증을 갱신해 준 경우에는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증을 새로 발급해 주도록 함.<br> 나.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허가 및 제조판매품목허가(안 제9조 및 제12조)<br> 1)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시설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그 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조업 허가증을 발급해 주도록 함.<br> 2)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해당 품목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 제조ㆍ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자료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br>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판매품목허가를 하는 경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ㆍ안전성ㆍ유효성의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제조판매품목허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제조판매품목허가를 한 경우에는 품목허가증을 발급해 주도록 함.<br> 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관리자 및 제조업자 준수사항(안 제19조 및 제20조)<br> 1)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관리자는 제조과정상의 모든 시험ㆍ검사를 점검ㆍ확인하도록 하고, 제조단위별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도록 하며,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유기용매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을 설정ㆍ관리하도록 하는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관리에 관한 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정함.<br> 2)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는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무균제제를 제조ㆍ출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용기에 담아 제조ㆍ출고하도록 하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ㆍ품질관리에 관한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함.<br> 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업신고, 수입품목허가 및 수입자 준수사항(안 제22조, 제24조 및 제25조제3항)<br> 1)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에 시설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수입업 신고증을 내주도록 함.<br> 2)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해당 품목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 및 수출국 정부 등에서 발급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증명서 및 판매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품목허가를 한 경우에는 품목허가증을 발급해 주도록 함.<br> 3)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자는 의약품 등의 수입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품목허가 내용에 따라 정확히 제조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수입하도록 하며,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위해성 관리계획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ㆍ품질관리에 관한 수입자의 준수사항을 정함.<br> 마. 인체세포 등 관리업의 허가ㆍ갱신 및 인체세포 등 관리업자의 준수사항(안 제27조, 제30조 및 제31조)<br> 1) 인체세포 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인체세포 등 관리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시설ㆍ인력ㆍ장비ㆍ품질관리체계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그 허가를 한 경우에는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증을 발급해 주도록 함.<br> 2) 인체세포 등 관리업자가 허가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그 갱신신청서에 인체세포 등 관리업무 실적에 관한 서류 및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20일 전까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그 허가증을 갱신해 준 경우에는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증을 새로 발급해 주도록 함.<br> 3) 인체세포 등 관리업자는 시설ㆍ장비에 대한 정기적 점검ㆍ검사 및 인체세포 등에 대한 품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인체세포 등의 품질 및 안전성 기준을 설정ㆍ관리하도록 하고, 위해인체세포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며, 인체세포 등 관리업무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는 경우 인체세포 등의 종류 또는 채취대상자별로 작성하도록 하는 등 인체세포 등 관리업자의 구체적 준수사항을 정함.<br> 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 분류의 기준ㆍ내용 및 절차(안 제35조)<br> 1)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품목 분류되기 위해서는 신체 구조ㆍ기능을 재생ㆍ회복ㆍ형성하는 등의 목적이어야 하고, 효능ㆍ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주요 성분이 유전물질ㆍ세포ㆍ조직이거나 이를 이용한 물질이어야 하며, 효능ㆍ효과를 나타내는 과정이 세포ㆍ조직의 증식 등 약리학적ㆍ면역학적ㆍ생리학적 작용과 관련이 있어야 하는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 분류의 구체적 기준ㆍ내용을 정함.<br> 2)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 분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그 분류신청서에 개발계획에 관한 자료, 예상되는 효능ㆍ효과에 관한 자료, 구성 성분에 관한 자료,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및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br> 사. 신속처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지정 및 맞춤형 심사(안 제36조 및 제37조)<br> 1) 신속처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지정신청에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구성 성분에 관한 자료 및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신속처리 대상 지정서를 발급해 주도록 함.<br> 2)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 맞춤형 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그 심사 신청서에 신속처리 대상 지정서 사본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 계획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자료의 종류ㆍ범위, 맞춤형 심사의 처리기간 및 맞춤형 심사의 결과 통보 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과 협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