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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2
공포
2026.8.4 · 제21857호 · 타법개정
조문
110개

함께 보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허가 등
  3. 제3장 마약류의 관리
  4. 제4장 마약류취급자
  5. 제5장 마약류 중독자 등
  6. 제6장 감독과 단속
  7. 제6장의2 마약류 중독 예방 등
  8. 제7장 보칙
  9.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제2조의3마약류관리기본계획 제2조의4마약류대책협의회 제2조의5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제2조의6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제3조의2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제4조의2마약류범죄의 수사 특례 제4조의3마약류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제4조의4마약류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제4조의5마약류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제4조의6마약류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제4조의7국회의 통제 제4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제4조의9면책 제4조의10수사 지원 및 교육 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제5조의3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제2장 허가 등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제6조의2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제6조의3물질등의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제7조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제3장 마약류의 관리

제9조수수 등의 제한 제10조삭제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제11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제11조의5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제11조의6취급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제14조광고 제15조마약류의 저장 제16조봉함 제17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4장 마약류취급자

제18조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제19조삭제 제20조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 제21조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 제22조제조한 마약 등의 판매 제23조삭제 제24조마약류 원료 사용의 허가 등 제25조삭제 제26조마약류의 도매 제27조삭제 제28조마약류의 소매 제29조삭제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제31조삭제 제32조처방전의 기재 제33조마약류관리자 제34조마약 등의 관리 제35조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제36조대마재배자의 보고 제37조허가 등의 제한 제38조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제5장 마약류 중독자 등

제39조마약 사용의 금지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40조의3판결 전 조사

제6장 감독과 단속

제41조출입ㆍ검사와 수거 제42조폐기 명령 등 제43조업무 보고 등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제44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제45조청문 제46조과징금처분 제47조부정 마약류의 처분 제48조마약류 감시원 제49조삭제 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제51조원료물질의 관리

제6장의2 마약류 중독 예방 등

제51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제51조의3마약퇴치의 날 제51조의4실태조사 제51조의5마약류 명예지도원 제51조의6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제51조의7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제51조의8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보칙

제52조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제52조의2유해성 평가 제52조의3국제협력 제53조몰수 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제53조의2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 사업 실시 등 제54조보상금 제55조수수료 제56조권한의 위임 제56조의2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 제57조다른 법률의 적용 제57조의2적용의 일부 제외

제8장 벌칙

제58조벌칙 제58조의2벌칙 제59조벌칙 제60조벌칙 제61조벌칙 제62조벌칙 제63조벌칙 제64조벌칙 제65조삭제 제65조의2벌칙 제66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67조몰수 제68조양벌규정 제69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br>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br>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br>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br>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br>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br>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br>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br>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br>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br>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