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듣기 법 제27조의2제4항(법 제72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21.6.30] 시행 2021.6.30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