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금융위원회 소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함께 보기: 신용협동조합법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조(목적)
(목적) 이 규칙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입신청서)
(가입신청서)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그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출자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3. 다른 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명칭
제3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자증서 또는 출자금통장에 기명날인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가입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연월일과 금액
5. 발행연월일
②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은 조합이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자증서 또는 출자금통장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1. 조합의 명칭
2. 중앙회 가입연월일
3. 출자금의 납입연월일과 금액
4. 발행연월일
제4조(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의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7803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 또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