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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탁법 › 제11장 유한책임신탁 › 제3절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신탁법 제133조(청산수탁자)

Trust Act, Article 133 (Liquidation Trustee)

① 유한책임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종료 당시의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청산인(이하 "청산수탁자"라 한다)이 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법원이 수익자, 신탁채권자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해당 신탁의 청산을 위하여 청산수탁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has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or오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ermination터머네이션 becomes비컴즈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trustee"):트r러스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has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liquidation리퀴데이션 trustee트r러스티 forf포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upon어판 theð더 claim클레임 of어v브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a어 trust트r러스트 creditor,크r레더터 or오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청산수탁자가 선임된 경우 전수탁자의 임무는 종료한다.

(2) Where웨어 a어 liquidation리퀴데이션 trustee트r러스티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trustee트r러스티 terminate.터머네잇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선임된 청산수탁자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1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a어 liquidation리퀴데이션 trustee트r러스티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청산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4)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trustee트r러스티 performs퍼f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현존사무의 종결

1.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affairs;어f페어즈

2.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의 추심 및 신탁채권에 대한 변제

2.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claims;클레임즈

3. 수익채권(잔여재산의 급부를 내용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변제

3.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beneficial베너f피실 claims클레임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is이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4. 잔여재산의 급부

4.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5. 재산의 환가처분(換價處分)

5.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into인투 money.머니

⑤ 청산수탁자는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제4항제4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5)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trustee트r러스티 may메이 not낫 perform퍼f폼 theð더 duty두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4 unless언레스 theð더 debts뎃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and앤드 3 have해v브 been빈 repaid.r리페이드

⑥ 청산수탁자는 제4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6)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trustee트r러스티 may메이 perform퍼f폼 all올 acts액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uch서치 provision프r러v비전 applies.어플라이즈

⑦ 청산수탁자는 청산수탁자가 된 때부터 2주 내에 청산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7)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name네임 or오 title타이틀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trustee트r러스티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he히 or오 she쉬 became비케임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trustee.트r러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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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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