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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탁법 › 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신탁법 제51조(공동수탁자의 연대책임)

Trust Act, Article 51 (Joint and Several Liability of Co-Trustees)

①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들은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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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일부가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그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다른 수탁자는 책임이 없다. 다만, 다른 수탁자의 의무위반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multiple멀터플 trustees,트r러스티즈 other어ð더 trustees트r러스티즈 who후 did디드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디 act액트 are아 not낫 liable라이어블 forf포 debts뎃츠 incurred인커드 by바이 some섬 of어v브 theð더 trustees트r러스티즈 in인 breach브r리치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as애즈 trustees:트r러스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yð데이 did디드 not낫 take테이크 reasonabler리저너블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other어ð더 trustee's트r러스티즈 breach브r리치 of어v브 duty.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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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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