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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86호,2024.7.24>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402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호,2018.4.30>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4호,2014.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제2쪽 구비서류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1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34>부터 <63>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호,201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호,2006.12.22>

이 규칙은 2007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0호,2006.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277호,200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호,1999.7.14>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제73호,1998.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호,1997.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