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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소관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4.7.24
공포
2024.7.24 · 제00686호 · 일부개정
조문
9개

함께 보기: 신항만건설 촉진법 ·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2, 2018.4.30>

제2조

삭제 <1999.7.14>

제3조

삭제 <1999.7.14>

제4조

삭제 <1999.7.14>

제5조(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①「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9.7.14, 2004.8.7, 2006.12.22, 2018.4.30>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7, 2006.6.26>

1. 삭제<1999.7.14>

2. 삭제<2006.6.26>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범위를 기재한 도면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2011.3.16, 2013.3.24>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지정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08.3.14, 2011.3.16, 2013.3.24, 2018.4.30>

제5조의2(지정신청인에 대한 평가기준)

①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재원조달능력의 적정성

3. 총사업비의 적정성

4. 항만 건설ㆍ운영 분야의 업무전문성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7.24]

제6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영 제9조제6항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4, 2006.12.22, 2008.3.14, 2011.3.16, 2018.4.30, 2024.7.24>

②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변경(폐지)승인신청서에 변경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3.16, 2018.4.30>

제7조(준공확인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4.30>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사착공전 및 준공후의 상황을 구분ㆍ인식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3.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총공사비 명세서

5.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4.30>

③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전 사용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4, 2006.12.22, 2008.3.14, 2013.3.24, 2018.4.30>

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성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국가에 귀속되는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도면 및 사진

제8조

삭제 <2020.4.6>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신항만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항만건설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130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을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원조달능력의 적정성, 총사업비의 적정성 및 항만 건설ㆍ운영 분야의 업무전문성으로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