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①「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9.7.14, 2004.8.7, 2006.12.22, 2018.4.30>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7, 2006.6.26>
1. 삭제<1999.7.14>
2. 삭제<2006.6.26>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범위를 기재한 도면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2011.3.16, 2013.3.24>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지정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08.3.14, 2011.3.16, 2013.3.24, 2018.4.30>
시행 2024.7.2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