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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7장 보칙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3(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 2026.5.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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