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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7장 보칙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사업시행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역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 2026.5.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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