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심뇌혈관질환 연구자문단)
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뇌혈관질환 연구자문단(이하 "연구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3.6.22>
② 연구자문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지명하고, 단원은 심뇌혈관질환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9.1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시행 2023.6.22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