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3.6.22>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목적ㆍ사용기한 및 사용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3.6.22>
시행 2023.6.22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