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3.6.7][종전 제6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6.7>]
시행 2025.7.31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3.6.7][종전 제6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6.7>]
시행 2025.7.31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