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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3.6.7][종전 제6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6.7>]

시행 2025.7.31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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