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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질병관리청 소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7.31
공포
2025.7.1 · 제35627호 · 일부개정
조문
12개

함께 보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25.7.1]

제3조

삭제 <2025.7.1>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법 제5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6.7][종전 제4조는 제9조로 이동 <2023.6.7>]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6.7][종전 제5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6.7>]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3.6.7][종전 제6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6.7>]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전문위원회

2. 심뇌혈관질환 연구기획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위원

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심뇌혈관질환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심뇌혈관질환 관련 학회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해당 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6.7][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6.7>]

제8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3.6.7]

제9조(역학조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9.11, 2023.6.7>

1. 역학조사의 시기: 특정 지역ㆍ계층 또는 연령 등에서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또는 재발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이나 대응이 필요한 경우 실시할 것

2. 역학조사의 방법: 현장조사 및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문조사, 검체(檢體)조사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역학조사의 내용

가.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원인 또는 발생경로에 관한 사항

나. 심뇌혈관질환의 내용 및 특성 등에 관한 사항

다.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에 관한 사항

라. 심뇌혈관질환의 대응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역학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④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관리 또는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제4조에서 이동 <2023.6.7>]

제10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취소)

법 제13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7>

[제목개정 2023.6.7][제5조에서 이동 <2023.6.7>]

제1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분석ㆍ예측

2. 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연도별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과제의 공모ㆍ심의 및 선정

3. 법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심뇌혈관질환과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ㆍ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6.7][제6조에서 이동 <2023.6.7>]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3.6.7>

1. 법 제8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6.7>

[제7조에서 이동 <2023.6.7>]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71호, 2024. 1. 30. 공포, 2025. 7. 31.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알리도록 하는 한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는 「지역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