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교육수행에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