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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2.17>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쌀가공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2. 제1호의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쌀가공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쌀가공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쌀가공산업 관련 공공기관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쌀가공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 쌀가공산업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쌀가공품 관련 연구실적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설비, 교육프로그램, 교육시간, 강사의 자격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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