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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씨름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2.4.18
공포
2012.4.12 · 제23722호 · 제정
조문
3개

함께 보기: 씨름 진흥법

제1조(목적)

이 영은 「씨름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씨름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씨름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씨름 관련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에 관한 사항

2. 씨름 진흥을 위한 콘텐츠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씨름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남북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씨름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2012.7.1] 제2조제2항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규정

제3조(씨름의 날)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씨름단체 등은 법 제7조에 따른 씨름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씨름 대회(시범 대회를 포함한다)

2. 씨름 관련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

3. 씨름 유공자 포상

4. 그 밖에 씨름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행사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씨름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행사를 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을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씨름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단오를 씨름의 날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씨름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1168호, 2012. 1. 17. 공포, 4. 18. 시행)됨에 따라 씨름진흥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씨름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씨름진흥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2조)<br>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씨름진흥기본계획에 씨름 관련 자료의 발굴·수집·보존에 관한 사항, 씨름 진흥을 위한 콘텐츠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씨름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br> 나. 씨름의 날에 관한 사항(안 제3조)<br>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씨름단체 등은 씨름의 날에 씨름대회, 씨름 관련 세미나·포럼 등 학술행사, 씨름 유공자 포상 등 씨름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씨름단체 등이 씨름의 날 행사를 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