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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36 (Meal Support)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에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6.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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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6.21, 2023.9.26>

(2)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meal밀 support서포트 to투 children칠드r런 who후 are아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missing미싱 meals,밀즈 among어멍 children칠드r런 fromf프r럼 low-income로우-인컴 groups,그r루프스 such서치 as애즈 children칠드r런 who후 are아 recipientsr리시피언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or오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5-2 of어v브 theð더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3) A어 child차일드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meal밀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hild's차일즈 family,f패멀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hildren,칠드r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meal밀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6.2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child차일드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meal밀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child차일드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receivingr러시v빙 meal밀 support,서포트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⑤ 제4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5)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atð댓 theð더 child차일드 is이즈 not낫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meal밀 support서포트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6.21>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meal밀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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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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