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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복지법 › 제5장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4조의2(결격사유)

Child Welfare Act, Article 54-2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hired하이어드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m훔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able에이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3. A어 person퍼슨 addicted어딕티드 to투 narcotics나카틱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2)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hired하이어드 as애즈 a어 worker워커 at앳 a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2 (2)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m훔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able에이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worker워커 at앳 a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3. A어 person퍼슨 addicted어딕티드 to투 narcotics나카틱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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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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