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58조(아동복지단체의 육성)
Child Welfare Act, Article 58 (Fostering of Child Welfare Organizations)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단체를 지도ㆍ육성할 수 있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guide and foster child welfare organizat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