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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복지법 › 제6장 보칙

아동복지법 제67조(청문)

Child Welfare Act, Article 67 (Hearings)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9조의7에 따른 지정의 취소, 제56조에 따른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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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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