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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복지법 › 제6장 보칙

아동복지법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Child Welfare Act, Article 70 (Legal Fiction as Public Officials in Applying Penalty Provisions)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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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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