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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ㆍ보완한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11.2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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