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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세입)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Creation of the Asian Culture Hub City, Article 36 (Revenue of the Special Account for Creation of the Asian Culture Hub City)

①법 제42조제3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을 말한다.

(1)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 (3)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fits:프r라f핏츠

1. 삭제<2015.6.1>

1. Deleted.딜리티드 <2015.6.1>

2. 법 제42조제4항제3호에 따라 투자조합 및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출자 또는 융자하여 발생한 수익금

2.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loans론즈 to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2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법 제42조제4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6.1>

(2)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 (4)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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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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